자동차 냉각수 교체시기 총정리, 초보 운전자 꼭 알아야 할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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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운전자 필수 차량관리 , 자동차 냉각수 제대로 관리하는 법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기 시작하면 주유 , 타이어 공기압 , 엔진오일 정도는 비교적 자주 신경 쓰게 됩니다 . 하지만 의외로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냉각수입니다 .   냉각수는 단순히 엔진 안에 들어 있는 물이 아니라 , 엔진의 열을 조절해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오래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엔진 과열 , 히터 불량 , 냉각 계통 부식 , 심하면 큰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엔진은 주행 중 매우 높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 이때 냉각수는 엔진 주변을 순환하며 뜨거워진 열을 흡수하고 라디에이터를 통해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 쉽게 말해 자동차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 사람도 열이 너무 오르면 몸에 문제가 생기듯 , 자동차도 엔진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위험이 커집니다 .   냉각수는 보통 물과 부동액이 섞인 형태로 사용됩니다 . 부동액은 겨울철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돕고 , 냉각 계통 내부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 그래서 단순히 물만 보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물을 넣을 수는 있지만 , 이후에는 반드시 정비소에서 냉각수 농도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보 운전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냉각수 점검 위치입니다 . 보닛을 열면 냉각수 보조탱크가 보입니다 . 보통 반투명한 플라스틱 통 형태이며 , 겉면에 MIN 과 MAX 표시가 있습니다 . 냉각수 양은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뜨거운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이나 냉각수 캡을 열면 압력 때문에 뜨거운 냉각수가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행 후 충분히 식힌 다음 확인해야 합니다 .   냉각수 양은 보조탱크의...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내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

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총괄)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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