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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냉각수 교체시기 총정리, 초보 운전자 꼭 알아야 할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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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운전자 필수 차량관리 , 자동차 냉각수 제대로 관리하는 법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기 시작하면 주유 , 타이어 공기압 , 엔진오일 정도는 비교적 자주 신경 쓰게 됩니다 . 하지만 의외로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냉각수입니다 .   냉각수는 단순히 엔진 안에 들어 있는 물이 아니라 , 엔진의 열을 조절해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오래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엔진 과열 , 히터 불량 , 냉각 계통 부식 , 심하면 큰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엔진은 주행 중 매우 높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 이때 냉각수는 엔진 주변을 순환하며 뜨거워진 열을 흡수하고 라디에이터를 통해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 쉽게 말해 자동차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 사람도 열이 너무 오르면 몸에 문제가 생기듯 , 자동차도 엔진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위험이 커집니다 .   냉각수는 보통 물과 부동액이 섞인 형태로 사용됩니다 . 부동액은 겨울철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돕고 , 냉각 계통 내부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 그래서 단순히 물만 보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물을 넣을 수는 있지만 , 이후에는 반드시 정비소에서 냉각수 농도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보 운전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냉각수 점검 위치입니다 . 보닛을 열면 냉각수 보조탱크가 보입니다 . 보통 반투명한 플라스틱 통 형태이며 , 겉면에 MIN 과 MAX 표시가 있습니다 . 냉각수 양은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뜨거운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이나 냉각수 캡을 열면 압력 때문에 뜨거운 냉각수가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행 후 충분히 식힌 다음 확인해야 합니다 .   냉각수 양은 보조탱크의...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내일부터 3000 만 원 미만 연체자 ,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17 일 시행 … 주 7 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 … 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이달 17 일부터   대출금액 3000 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 추심도 일주일 7 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  금융위원회는 16 일 연체 후 금융회사 · 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 ·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 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 채권매각 규율 강화  ▲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 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 주택경매신청 ,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 한편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 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 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 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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