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냉각수 교체시기 총정리, 초보 운전자 꼭 알아야 할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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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운전자 필수 차량관리 , 자동차 냉각수 제대로 관리하는 법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기 시작하면 주유 , 타이어 공기압 , 엔진오일 정도는 비교적 자주 신경 쓰게 됩니다 . 하지만 의외로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냉각수입니다 .   냉각수는 단순히 엔진 안에 들어 있는 물이 아니라 , 엔진의 열을 조절해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오래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엔진 과열 , 히터 불량 , 냉각 계통 부식 , 심하면 큰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엔진은 주행 중 매우 높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 이때 냉각수는 엔진 주변을 순환하며 뜨거워진 열을 흡수하고 라디에이터를 통해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 쉽게 말해 자동차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 사람도 열이 너무 오르면 몸에 문제가 생기듯 , 자동차도 엔진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위험이 커집니다 .   냉각수는 보통 물과 부동액이 섞인 형태로 사용됩니다 . 부동액은 겨울철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돕고 , 냉각 계통 내부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 그래서 단순히 물만 보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물을 넣을 수는 있지만 , 이후에는 반드시 정비소에서 냉각수 농도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보 운전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냉각수 점검 위치입니다 . 보닛을 열면 냉각수 보조탱크가 보입니다 . 보통 반투명한 플라스틱 통 형태이며 , 겉면에 MIN 과 MAX 표시가 있습니다 . 냉각수 양은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뜨거운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이나 냉각수 캡을 열면 압력 때문에 뜨거운 냉각수가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행 후 충분히 식힌 다음 확인해야 합니다 .   냉각수 양은 보조탱크의...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필수 체크: 소비자24와 리콜 정보 확인하기

 

“연말 해외직구 가전·아동용품 등 구매 시 각별한 주의 필요” 

공정위, 알리·테무서 위해제품 총 1915건 유통차단 차단

 가전·전자·통신기기 절반 넘어 유해물질 함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지난달 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를 차단한 건수는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 1167건 등 1915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이었으며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해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42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8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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