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냉각수 교체시기 총정리, 초보 운전자 꼭 알아야 할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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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운전자 필수 차량관리 , 자동차 냉각수 제대로 관리하는 법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기 시작하면 주유 , 타이어 공기압 , 엔진오일 정도는 비교적 자주 신경 쓰게 됩니다 . 하지만 의외로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냉각수입니다 .   냉각수는 단순히 엔진 안에 들어 있는 물이 아니라 , 엔진의 열을 조절해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오래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엔진 과열 , 히터 불량 , 냉각 계통 부식 , 심하면 큰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엔진은 주행 중 매우 높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 이때 냉각수는 엔진 주변을 순환하며 뜨거워진 열을 흡수하고 라디에이터를 통해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 쉽게 말해 자동차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 사람도 열이 너무 오르면 몸에 문제가 생기듯 , 자동차도 엔진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위험이 커집니다 .   냉각수는 보통 물과 부동액이 섞인 형태로 사용됩니다 . 부동액은 겨울철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돕고 , 냉각 계통 내부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 그래서 단순히 물만 보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물을 넣을 수는 있지만 , 이후에는 반드시 정비소에서 냉각수 농도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보 운전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냉각수 점검 위치입니다 . 보닛을 열면 냉각수 보조탱크가 보입니다 . 보통 반투명한 플라스틱 통 형태이며 , 겉면에 MIN 과 MAX 표시가 있습니다 . 냉각수 양은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뜨거운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이나 냉각수 캡을 열면 압력 때문에 뜨거운 냉각수가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행 후 충분히 식힌 다음 확인해야 합니다 .   냉각수 양은 보조탱크의...

[정부24]_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에서 시범운영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온라인 발급정부24에서 시범운영

30일부터 한 달간11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등 법원·금융기관 제출 용도는 제외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는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이중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이밖에도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68만 통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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