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마라톤 시즌 시작, 초보 러너의 현실적인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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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되면 거리의 공기가 달라진다 .  겨울 내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고 ,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 특히 요즘은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 소식이 들려온다 .  TV 나 SNS 에서만 보던 마라톤이 어느 순간 나의 일상 가까이로 들어왔다 . 그렇게 시작된 나의 마라톤 도전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 단 하나 ‘ 완주 ’ 였다 . 사실 나는 달리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  걷기는 좋아했지만 ,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금방 무거워졌다 .  그래서 처음에는 ‘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 라는 의심이 더 컸다 .  하지만 주변 지인들과 함께 대회에 나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다 . 기록이 아닌 경험 , 경쟁이 아닌 완주를 목표로 삼으니 부담이 줄어들었다 .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 내 몸을 알게 된다 ’ 는 점이었다 .  단순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 내 호흡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는지 , 다리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끼게 된다 .  1km 를 뛰는 것도 힘들었던 초반과 비교하면 , 지금은 3km, 5km 까지도 조금씩 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 속도는 느리지만 ,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초보 러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그래서 나는 ‘ 천천히 , 하지만 꾸준히 ’ 라는 원칙을 세웠다 .  일주일에 3 번 정도 가볍게 달리기를 하고 , 나머지 날에는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다 .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은 필수다 . 작은 습관이 쌓여야 몸이 버텨준다 . 또 하나 크게 느낀 점은 ‘ 멘탈의 변화 ’ 다 .  달리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온다 .  숨이 차고 , 다리가 무겁고 , ‘ 여기...

육아 휴직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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