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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냉각수 교체시기 총정리, 초보 운전자 꼭 알아야 할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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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운전자 필수 차량관리 , 자동차 냉각수 제대로 관리하는 법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기 시작하면 주유 , 타이어 공기압 , 엔진오일 정도는 비교적 자주 신경 쓰게 됩니다 . 하지만 의외로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냉각수입니다 .   냉각수는 단순히 엔진 안에 들어 있는 물이 아니라 , 엔진의 열을 조절해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오래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엔진 과열 , 히터 불량 , 냉각 계통 부식 , 심하면 큰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엔진은 주행 중 매우 높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 이때 냉각수는 엔진 주변을 순환하며 뜨거워진 열을 흡수하고 라디에이터를 통해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 쉽게 말해 자동차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 사람도 열이 너무 오르면 몸에 문제가 생기듯 , 자동차도 엔진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위험이 커집니다 .   냉각수는 보통 물과 부동액이 섞인 형태로 사용됩니다 . 부동액은 겨울철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돕고 , 냉각 계통 내부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 그래서 단순히 물만 보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물을 넣을 수는 있지만 , 이후에는 반드시 정비소에서 냉각수 농도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보 운전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냉각수 점검 위치입니다 . 보닛을 열면 냉각수 보조탱크가 보입니다 . 보통 반투명한 플라스틱 통 형태이며 , 겉면에 MIN 과 MAX 표시가 있습니다 . 냉각수 양은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뜨거운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이나 냉각수 캡을 열면 압력 때문에 뜨거운 냉각수가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행 후 충분히 식힌 다음 확인해야 합니다 .   냉각수 양은 보조탱크의...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_[법제처,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6개 법령 11월 시행]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법제처,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6개 법령 11월 시행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 확대해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11. 15.)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돼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완제품인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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