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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마라톤 시즌 시작, 초보 러너의 현실적인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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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되면 거리의 공기가 달라진다 .  겨울 내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고 ,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 특히 요즘은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 소식이 들려온다 .  TV 나 SNS 에서만 보던 마라톤이 어느 순간 나의 일상 가까이로 들어왔다 . 그렇게 시작된 나의 마라톤 도전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 단 하나 ‘ 완주 ’ 였다 . 사실 나는 달리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  걷기는 좋아했지만 ,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금방 무거워졌다 .  그래서 처음에는 ‘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 라는 의심이 더 컸다 .  하지만 주변 지인들과 함께 대회에 나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다 . 기록이 아닌 경험 , 경쟁이 아닌 완주를 목표로 삼으니 부담이 줄어들었다 .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 내 몸을 알게 된다 ’ 는 점이었다 .  단순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 내 호흡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는지 , 다리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끼게 된다 .  1km 를 뛰는 것도 힘들었던 초반과 비교하면 , 지금은 3km, 5km 까지도 조금씩 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 속도는 느리지만 ,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초보 러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그래서 나는 ‘ 천천히 , 하지만 꾸준히 ’ 라는 원칙을 세웠다 .  일주일에 3 번 정도 가볍게 달리기를 하고 , 나머지 날에는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다 .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은 필수다 . 작은 습관이 쌓여야 몸이 버텨준다 . 또 하나 크게 느낀 점은 ‘ 멘탈의 변화 ’ 다 .  달리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온다 .  숨이 차고 , 다리가 무겁고 , ‘ 여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개선 ‘ 자본시장법 ’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 3 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증권사 확인 의무화 … 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개정안이 지난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 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 ·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 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 · 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 이를 위반한 기관 · 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 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 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 ·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 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 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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